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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과 한옥

건축계획 - 한옥의 짓기위한 우선순위

by 나무목수 2022. 5.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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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지계획

  대지(垈地)는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선정하여 터를 잡고 환경에 어울리고 짜임새 있는 규모로 계획한다.

  지방 관아, 공공건물의 계획에 있어서는 전례(前例)를 찾아 경영 시행자나 그 방면에 식견과 해박한 인사 또는 당시에 이름난 전문 편수 등을 초청하여 도모하는 것이 상례였다. 사찰 등에서는 사원 건축의 선각(先覺) 자나 권위 있는 경험 고승을 비롯하여 불사 건립에 조예가 깊은 인사를 망라하여 계획에 대한 지식과 견해들을 종합하여 계획하였다. 이때에 지사(地師)의 고견도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일이기도 하였다.

  민가에서는 의중(意中)에 맞는 현존 주택을 표본 하여 교우(交友) 또는 연상(年上) 중에서 건축 방면에 경험이나 식견이 높은 분을 모셔서 인생, 환경, 풍토 등에 관하여 살피고 검토하여 규모, 방향, 기법 등을 작성하였다. 이때에도 풍수장(風水匠)의 의견도 그 일익을 담당하였다. 이들은 삶의 터전을 현재에서 미래까지도 관망하며, 건축주의 생애와 선대에서 현재와 후손에 이르기까지 축복된 주거로서 이루어져야 할 조건들을 진지하게 거론하고 또 과분, 과욕되지 않게 견고하고 참다운 인생의 보금자리를 베푸는 데 만전을 기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름난 그 지방의 목수(木手)를 초빙하여 도안(圖案)을 종이나 목판(木板)에 구체적인 도면을 그려서 확정하였다.

  집터는 남향판으로서 구릉 진 높은 곳으로 뒤에 선산(先山)을 모시거나 높은 산이 있어 겨울 한풍설을 막아 주며 앞내(前川流)는 물이 마르지 않고 집채의 앞이나 좌우에는 마당이나 채전이 충분하고 또한 뒷동산과 사랑채 곁에 화단이나 과수 몇 그루를 심을 수 있어야 하며 또 그 일우에는 연못이라도 만들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집의 진입로(進人路)는 앞내의 부근을 지나는 큰 길에서 갈라져 낱은 언덕의 안산(案山)을 지나 집채가 조금 멀리 바라보이며 빤히 안채가 들여다보이지 아니하는 곳에 대문간이 있어야 한다. 집채는 우람차지 아니하고 아담하게 보여야 하며 지나치게 왜소하게 보이는 것도 금물이다. 앞 안산에는 정자라도 세울 만하고 뒷동산에는 조그마한 사당이나 별당(別堂)이라도 들어설 자리가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집채의 좌우에는 작은 계곡이나 숲과 고목이, 그리고 뒷산에는 소나무가 선산을 둘러싸고 멀리 울창한 삼림이 뒤덮여 있으면 더 바랄 것이 없을 것이다.

  집채의 뒷마당이나 곁에는 가뭄에도 마르지 아니하는 우물이 있어야 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조금 멀리 깊은 우물을 마련할 수 있으면 더욱 좋을 것이다.

  이와 같이 집채는 그 집안의 생활에 유족하고 자연의 아름다움과 조화되어 지나치게 뽐내거나 오만(傲慢)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택지(擇地)나 집채에 대한 토속적인 금기사항도 있으나 과학적으로 긍정이 되는 것 외에는 인간복지를 향한 것이라면 두려워할 것이 못된다.

 

한옥 건축 현장

2. 격식과 규모

  집을 짓는 데는 전날에는 격식(格式)과 규모(規模)가 신분에 상응되어야 했다. 국가적으로 규제된 바도 있으나 그보다 일반사회의 수긍이 가는 것이라야 했다. 전날 봉건사회의 엄격한 신분과 사회 대우의 차이는 주택에서도 잘 나타내고 있다 왕족과 귀족의 차와 한 가지로 사대부집(士大夫家)과 여염집(閭閻家)의 차이도 있었다.

  규모는 규제된 바에 따라야 하지만 건축주의 부력(富力)에 좌우되기도 하였고 지방의 특수성이 고려되었을 것이다. 이른바 막살이 집이란 초가삼간(草家三間)이란 말과 같이 비교적 빈곤한 사람이나 중인(中人) 이하의 천인(賤人)의 집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집도 부에 따라 몸채 바깥에 대문간과, 헛간, 광 등을 두는 것이 보통이었다.

  간(間)이란 넓은 뜻으로는 길이와 넓이를 함께 이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예전의 한 칸(一間)이란, 기둥을 세우는 한 간의 너비를 말하기도 하고 또 네 기둥이 서는 한 간의 면적을 이르기도 하였다.

  예부터 집 짓는 한 간은 영조척(營造尺)으로 8자(약 2.4m)를 표준으로 하였고 이보다 늘리고자 할 때는 그 반 또는 반의반을 기준으로 하였다. 기둥 간사이가 1간 반이면 간 반 길이의 장보를 걸고, 두 간 간사이면 2간 통보를 쓴다. 그러나 도리 방향으로는 이에 따를 수 없기에 2자(약 60cm)나 1자(약 30cm)를 늘려 잡기도 하였다. 따라서 대규모 건축에서는 도리 방향 간사이는 일정한 기준이 없었고 있더라도 도리, 장여 등의 크기에 따라 다르고 또한 공포의 간격으로 정하여지는 데 기준을 두고 있다. 

  근년에 한 간의 길이나 넓이가 흔미해진 것은 도시 밀집화에 따른 간배치의 모순성과 일본의 겡(keng)이라는 6자 길이 단위로 사방 6자 각을 평(坪)이라 일컫는데 기인된다고 할 수 있다.

  1700년대에 건립된 수원성(水原城)의 각종 건물의 간사이는 4대문이나 특수한 건물을 제외하고는 모두 8자 1간을 철저하게 기준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지붕 가구도 8자 한 간이면 세 마루, 한 간 반 또는 두 간이 면 5량(五梁), 그 이상이면 칠량(七梁) 등으로 할 것을 명백히 하고 있다. 한 간 방 장보에 오량을 쓰면 동자주나 고주가 간사이를 3등분 하는 3분 변작법(三分變作法)으로 서게 되고, 2간통에 오량을 쓰면 간사이를 4등분 하는 4분변작법으로 하게 된다.

  8자 한 간의 넓이는 약 1.7평(5.8㎡)으로 두 사람이 기거하는데 최소한의 편리한 넓이라 할 수 있다. 사람이 누운 한 키에 충분한 여유가 있고 서로의 사이가 있기 때문이다. 또 방(房)이라 함은 보통 온돌방을 뜻하고 평상시 기거하는 곳이라 할 수 있다. 남부 또는 제주도를 제외한 중북부에서는 마루를 놓고 기거실로 쓰는 예는 거의 없었다고 할 수 있다.

  건물에 있어서의 격식(格式)이란 정하여진 제도하에서 신분과 재력에 상응되는 한도 내에서 크게 또한 장식적으로 다루어 품격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반 주가에서는 원형기둥이나 공포로 수식하는 것을 삼가했으며 부연이나 계자난간 등도 지체 높은 신분이 아니고서는 거의 볼 수가 없는 것이다. 그러나 현대의 사회의 문물이나 경제면에서 보다 민주적인 이해가 되면 이와 같은 격식은 고수할 필요가 없다. 다만 전날의 거문 대가에 있어서도 안채나 사랑채 등의 중요한 건물에서는 둥근 기둥과 주두 또는 익공 보아지가 쓰였으며, 부연과 계자난간도 쓰였다.

  굴도리는 납도리보다, 소루 수장은 민도릿집보다 격식이 높은 것이어서 촌가의 여염집에서는 민도릿집이 일반적이었다. 따라서 헛간이나 문간채는 이보다 격식을 낮추어 통나무 기둥을 약간 다듬어 쓰고 도리도 통나무 또는 네모로 도끼나 자귀 다듬으로 하는 예가 많았다.

  공관이나 사찰 등에서는 특히 중요한 건물은 공포와 부연, 굴도리, 두리기둥도 쓰고 아울러 도채 단청도 하였다. 그러나 딸림채로서 중요하지 아니한 것은 격식을 낮추어 꾸미고 있다. 불사(佛寺)에서는 불신을 모시고 예불하는 법당은 불가의 궁궐로 최대의 장엄과 최고의 예술을 부여한 것이다.

  특수한 계층이나 재벌이 아니고서는 일반적으로 건물의 규모가 크지는 아니하였다. 백 간을 넘지 못한다는 제약보다 그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토호나 영주(領主)의 예제 도하에서는 몰라도 근자에 과시하는 것 외에는 일반 민가에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만 일반 민가라도 예속되는 인원이 많거나 수장(收藏) 해야 할 물품이 많은 경영주 외에는 큰 규모보다는 화려한 장식에 힘썼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에서는 여덟 자 한 간에 한 사람이 기거한다면 30인 대가족이라도 거처방으로서는 30실이면 족할 것이다. 여기에 작업, 생활공간과 수장 공간을 그와 같이 잡고 잡용으로 10간을 더 잡아야 100간이 되는 것이다.백간대가란 지나치게 큰 집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조선조 때의 주거에서는 남녀유별한 생활 제약이 있어 공간구역이 정하여지는 주생활의 특수성과 높은 신분의 자녀교육, 외래객의 숙식 등에 많은 공간이 필요하였으며 명문거족으로서는 그 지역사회의 공간적 역할도 지녔다고 보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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