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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과 한옥

입면의장 - 집의 좌향, 구성, 창호계획

by 나무목수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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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치와 입면

  한국 전통건축의 미는 입면에 있다 그러기에 전날에는 평면보다 입면구성에 더 힘을 기울었고 그 미관은 가풍과 전통을 보이는 것이라 하였다. 대개 한국 가옥에서는 남향한 몸채를 중심하여 좌우나 남쪽에 균형지게 여러 부속사를 배치하므로 몸채는 뒤쪽 높은 자리에 앉히는 것이 원칙이고 사랑채, 행랑채는 남쪽 또는 동서쪽 낮은 지단에 안채보다 낮게 꾸민다.

  간살잡기를 평면적 구조로 해석하면 입면은 입체적 구조로 해석되므로 이 두 계획은 일체화되어야 한다. 따라서 입면은 구조의 전모를 표현하는 것이므로 평면과 입면 계획은 건축구조를 단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 하겠다.

  집의 좌향을 우리는 대개 남향하는 집이 좋다고 한다. 이것은 집의 향방은 일조(日照), 풍향(風向), 지세(地勢) 등에 따라 제약되며 많은 일조를 받기 위하여서는 동서로 긴 집채가 되고 정남향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하지(夏至)나 동지(冬至)의 오전, 오후에 있어서의 일조 관계와 풍향을 고려하면 5°~15° 정도의 동서로 치우쳐도 무방하다.

  한국건축의 입면구성은 축대(築臺)와 기단(基壇)의 고저 및 길이, 기단 상의 주춧돌에서 처마 밑까지의 창문과 공포재를 포함한 벽면, 처마 끝에서 지붕 용마루까지의 지붕면으로 구분된다. 이들이 조화되어 한 채의 미관을 형성하는 것이며 집채는 원근 어느 거리, 어느 방향에서도 아름다운 공간에 조화되기도 해야 한다. 뒷산의 숲은 집채를 옹위(擁衛) 하는 듯하고, 멀리 주산(主山)은 높이 솟아 기운(氣運)을 일으키며, 앞 내와 뜰은 풍요를, 마당을 둘러싼 수목과 화초는 감미로운 보금자리를 누리는 듯이 되어야 한다.

  몸채는 부속 채와의 거리, 규모, 형태 등이 대조되면서 균형진 공간을 이룩해야 하고 마당의 넓이와도 잘 어루러져야 한다.

 

한옥 거리

2. 정면과 측면

  정면은 중앙 어간은 중심으로 좌우를 방을 배치하면 전체 기수 간으로 되는 것이 원칙이고 측면은 우수나 기수 간이라도 되며 또 반간퇴를 마련할 때도 있다. 기수 간이 꼭 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이유는 없지만 우수 간은 남면하여 정좌하면 기둥이 건물 중앙에 서며 공포재를 돌출 등으로 현판 처리에 난색이 있어 위엄을 보이는 건물은 기수 간이 바람직하다.

3. 창호

  기둥 간사이를 잡는 데는 창호의 크기와 짝수도 고려해야 한다. 한 간 사이에 다는 창문짝의 나비와 수효는 입면구성의 중요한 요소가 되며 특히 전면 여러 간을 모두 개방하고자 할 때는 창호의 치수는 거의 동일하게 되면서 짝수로 조절한다. 대체로 전통가옥은 중앙 간은 크게 잡고 좌우 협간을 작게 잡으니까 창문짝의 나비와 짝수는 달라지게 되며 그렇다고 기둥 옆에 실벽을 두거나 벽선(壁瑄)을 넓게 또는 좁게 쓰는 것은 좋지 아니하다. 따라서 전면 개방되는 공청이나 법당은 기둥 간사이는 창문의 크기와 장수를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

  창문짝의 나비는 50cm 이하는 사람 출입에 지장이 있고, 1m 이상은 특수한 건물이 아니고서는 구조상 불리하다. 법당의 문은 70cm ~ 80cm 정도가 가장 알맞다. 한 문골에 들이는 문짝 수는 두 장 또는 넉 장 등으로 하지만 석 장을 들이기도 한다. 그러나 미서기 문에서의 석 장 달이는 불리한 점이 있다.

  나비가 좁고 높은 여닫이문은 구조상 유리하나 문짝이 뒤틀릴 우려가 있고, 미서기 문은 여닫기다 어렵게 된다. 나비가 넓은 것은 여닫이문일 때는 파손될 우려가 크고, 미서기 문에서는 여닫기는 좋은 편이나 무겁고 흠을 벗어날 우려도 있다.

  따라서 건물의 기둥 사이를 정할 때 한 번은 창문에 대한 고찰을 하여 무리 없는 치수와 짝수로 벽 선과 함께 어우러지는 입면은 구상해야 한다.

4. 공포의 간격

  다포집(多包閣)에서는 주간(柱間)의 간사이를 달리하더라도 공포의 중심 간 거리의 정배 수로 잡아야 한다. 다만 약간의 간격차는 크게 문제 되지는 아니 하나 포벽(包壁)이나 불벽(佛壁)의 균형을 깨는 수가 있다. 따라서 가능하면 한 조의 공포의 좌우 길이를 정하고 이에 맞는 주간을 설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대첨차의 길이를 3자(90cm)로 하고 포와 포 사이에 5치(15cm) 간격을 둔다면 포의 중심 간 거리는 3척 5촌(1.05m)이 되고 기둥 간사이를 이의 배수로 잡으면 된다.

  실제에 있어서는 기둥 간 사이를 공포 길이와 사이에 따른 정수배를 엄밀하게 하지는 아니한다. 기둥 간사이는 여러 가지 점에서 척도의 정수 배로 되는 것이 편리하고 또 착오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공포의 길이나 사이를 약간 조절하여 정수치수가 되게 잡는다. 대개 한두 치로 공포 사이를 조절하면 기둥 간사이는 정수 척수로 떨이지게 할 수 있다.

  건물의 귀공포는 귀한대 공포가 가중되므로 일반적인 공포 간격보다 넓게 잡는 것이 균형이 잡힌 배치로 보인다. 따라서 귀한대가 있는 곳에서는 공포 사이를 보다 크게 하여 기둥 간사이를 여유있게 잡기도 한다. 보통 5 ~ 10치가량을 가산한 기둥 간사이로 잡아도 공포는 옆과 어울리는 간격 배치로 될 때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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