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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과 한옥

벽체 -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구조

by 나무목수 2022. 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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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벽체

  건물 또는 주위에 수직으로 둘러막은 실체를 벽체(壁體)라 하지만 대개 그 구조부를 뜻하며, 벽(壁), 바람벽, 담벽은 같은 뜻이다. 벽체를 이루는 주요 재료, 구조, 공법상으로 목조(木造), 조적조(組積組), 철 골조, 철근콘크리트조 등을 들 수 있으나 여기에서는 목조 벽체만을 기술한다.

  목조 벽체는 심벽(心壁), 평벽(平壁), 목골 토벽(木骨土壁), 귀틀 벽(귀틀집)으로 대별할 수 있다. 그러나 평벽방식은 서구식 건축에서 유래된 것이고 목골조(木骨造) 등은 오래전부터 쓰인 것이다. 현재도 토담집의 벽은 토담으로 되었지만 때로는 기둥을 세우고 벽만 토담으로 막는 예가 있다.

  목조건물은 화재 연소의 위험이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벽 바깥 면에 돌을 진흙으로 쌓았다. 이것을 방화벽(火防壁) 또는 화방장(火防墻)이라 하고, 벽 높이의 중간 부분에서 밑에만 쌓은 것을 반화방벽(半火防壁)이라 한다. 화방벽은 현대의 방화벽(防火壁)과 동일한 뜻이다.

2. 벽의 종류

  벽은 위치, 구성재료, 모양,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나 이것을 대별하면 다음과 같다.

  위치상의 구분

  1. 경계벽(境界壁) - 서로 인접하고 있는 건물의 사이에 있는 벽.

  2. 변두리벽(外側壁) - 건물의 바깥쪽에 있는 벽.

  3. 바깥벽(外壁) - 건물의 바깥쪽에 있는 벽이나 그 벽면의 바깥면.

  4. 안벽(內壁) - 건물의 안쪽에 있는 벽이나, 변두리벽이라도 그 벽면의 안쪽면.

  5. 간막이벽(間幕壁) - 큰 방을 나누어 중간에 친벽

  6. 실벽(狹壁) - 벽면이 좁고 길게 된 것.

  7. 온벽(全壁) - 창문이나 트인 부분이 없이 모두 막아 버린 벽

  8. 중방벽(中札壁) - 벽높이의 중간 중방 위에 있는 벽.

  9. 징두리벽(下札壁) - 벽체의 하부 중방 밑에 친 벽. 아랫벽

  10. 합각벽(合閣壁) - 지붕 위 합각박공의 밑에 친 삼각형의 벽.

  11. 박공벽(朴工壁) - 건물의 측면 박공이 달리는 밑에 있는 삼각형으로 된 벽.

  12. 대공벽(臺工壁) - 종보 위에 대공의 좌위에 친 벽.

  13. 포벽(包壁), 불벽(佛壁) - 공포와 공포 사이 평방 위에 있는 벽. 불벽은 그 벽에 불화를 그렸기 때문에 사찰에서 쓰는 말.

  14. 후불벽(後佛壁) - 사찰에서 부단 뒤쪽에 막아댄 벽. 대개 불화를 그리거나 탱화(幀畵)를 걸어둠.

  15. 당골벽(當谷壁), 연골벽(椽谷壁) - 도리 위 서까래와 서까래 사이를 막아댄 벽. 착고막이, 골막이, 착고

  구조기능상의 구분

  1. 화방장(火防墻), 화방벽(火防壁), 종구담 - 바깥벽면에 돌을 쌓아서 연소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벽.

  2. 반화방장(半火防墻), 반화방벽(半火防壁) - 바깥벽면의 하반부에 돌을 쌓아서 연소를 방지하는 구조로 된 벽.

  3. 방화벽(防火壁) - 현대 건축법에서 방화목적을 위하여 구획하는 벽.

  4. 외엮기흙벽(椳壁) - 외를 엮고 진흙을 바른벽. 외벽, 중깃을 중방에 세워 대고 외를 엮는 방식과 가로 꿸대를 질러 넣고 외를 엮는 일식이 있음.

  5. 졸대회반죽벽 - 기둥, 샛기둥면에 졸대를 가로대고 석회반죽을 바른 벽.

  6. 판벽(板壁) - 널을 붙인 벽. 가로판벽, 세로판벽, 비늘판벽, 널빈지벽, 귀틀판벽 등

  7. 바름벽(塗壁) - 진흙, 회반죽, 몰타르 등의 미장바름을 하여 마무른 벽.

3. 벽체의 뼈대

  자립(自立) 할 수 있고 수직하중을 받을 수 있는 벽돌벽, 블록벽, 석조벽 등의 조적벽을 제외하고는 기둥을 세우고 상하에 가로재를 놓은 면내에 벽재를 축조 설치하는 것이다. 따라서 기둥은 건물의 주요 구조재이기도 하지만 벽을 이루는 데도 중요한 재가 되는 것이다.

  서구식 목조건축에서는 밑에 토대를 기초 위에 설치하고 그 위에 기둥과 샛기둥을 세우고 위에 층도리, 처마도리를 가로 걸쳐대고 상하인방이나 문틀을 설치한 다음 벽면재를 구성한다. 동양 한국식은 기초 위에 기둥을 세우고 위에 층도리(귀틀), 창방 또는 도리와 장여를 건 다음 기둥의 상중하에 인방을 건너지르고 그 면에 벽을 구성한다. 따라서 바름벽을 구성하는 바탕은 서구식에서는 가는 기둥과 샛기둥을 좁은 간격으로 촘촘히 세우고 그 면 바깥에 졸대를 가로 대어 석회반죽을 바른데 반하여 한국식은 굵은 기둥을 한 간 사이 간격으로 세우고 상하 인방을 가로 건너지르고 상하인방 사이에  작은 중깃을 좁은 간격으로 세워대고 욋가지를 엮고 진흙을 발랐다.

 

돌담

4. 평벽(平壁)

  서구식 목조건축에서는 기둥면에 졸대를 대고 회반죽을 바르거나 널빤지를 붙이기 때문에 기둥이 노출되지 아니하며 벽은 평면적으로 되어, 이것을 평벽이라 한다.

  줄기초 위에 토대(土臺)를 설치하고 그 위에 세우는 기둥재를 4인치(10.16cm) 각, 샛기둥은 그 반인 4 × 2 인치(10.16cm × 5.08cm) 정도를 간격 1 1/2 ~ 2 피트(약 45 ~ 60cm) 정도로 세운다.

  이 재의 크기는 일본에서 서구식 문물을 도입할 때 척관법(尺貫法)으로 고친 것이 3치 5푼 각이고, 이보다 편이한 수치로 4치각, 3치각을 목재의 기준 치수로 하였을 것이 분명하다. 따라서 목조건축의 구조방식도 거의 서구식을 기준하였을 것이다.

  벽면에 널을 댈 때에는 기둥과 샛기둥 바깥 면에 가로 대기 때문에 기둥은 감추어지고 벽면은 평면을 이루게 된다.

5. 심벽(心壁)

  흙벽은 기둥의 중심부에 기둥보다 가는 인방을 건너지르고 인방의 두께에 가득하게 흙을 바르고 회사벽 등으로 마무리함으로써 기둥면은 벽면에서 조금 도드라지며 노출된다. 이와 같이 기둥의 중간에 벽을 쳐서 기둥이 노출되는 것을 심벽(心壁)이라 한다.

  심벽이라도 서구식 구조법을 본단 기둥재를 쓸 때에는 토대를 놓고 그 위에 약 6피트간격으로 본기둥을 세우고 그 기둥에 꿸대를 꿰어지르고 외를 엮는다. 이것은 하국 목조건물의 중깃에 해당하는 것을 꿸대를 가로대고 중깃은 세로대는 것이 다르다.

  꿸대와 꿸대에는 힘살 또는 세로외를 엮어대고 가로외를 엮어댄다. 중깃에는 힘살과 가로외(눌외)를 엮어 대고 세로외를 엮는다.

  중깃, 꿸대는 목수가 하는 일이고, 힘살, 가시새, 욋가지를 엮어대는 일은 미장공 또는 외엮기공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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