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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과 한옥

가구계획 - 지붕, 조꾸미와 고주 계획

by 나무목수 2022. 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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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구계획

  가구(架構)란 큰 부재를 짜서 건물의 구조부를 이루는 것으로 벽체 가구와 지붕 가구가 주요한 것이다. 마루, 천장, 계단, 가구 등이 있으나 보통 가구라면 지붕 가구를 뜻하기도 한다. 벽체가 구를 축부(軸部)라 하나 이것은 일본말로, 우리말 뜻으로는 부적당한 듯하다.

  벽체 가구는 비교적 단순하여 창문을 드리는 것 외에는 부재의 배치나 접합도 간단하다. 지붕 가구는 바깥 처마 밑으로 내부 노출되는 지붕 가구에는 의장적 고안이 필요하다. 건물 규모나 공포 양식에 따라 시대적으로도 변화가 많고 또 가장 기교를 쓴 것도 지붕 가구라 할 수 있다. 건물 내부의 공간의 미는 여기에 있다고 하여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 지붕가구

  지붕 가구는 평면과 지붕 형태 및 공포 양식에 따라 결정해야 하지만 장통보(長通梁)를 쓰고 내부는 기둥이나 고주를 쓰지 아니하는 것과, 내부에 기둥을 배치하거나 고주를 쓸 때의 두 가지가 있다. 또 툇간의 처리도 있으나 이것은 평주와 고주와의 관계와 거의 같다.

  지붕 가구는 중도리의 배치 수에 따라 세마루(三梁), 오량(五梁), 칠량(七梁) 등으로 한다. 보 간사이(span)가 8자 한 간에는 처마도리 2개와 마룻대 1개를 배치하게 되어 세마루라 하고 한간반통이나 두 간통에는 처마도리와 마룻도리 및 중도리를 전후 지붕면에 배치하니가 도리의 총 배열 수는 다섯이어서 오량이라 한다. 세간 통보에서는 전후 지붕면에 중도리를 두 줄 배치해야 되므로 중도리 네 개 와 전후 처마도리 2개 및 용마룻대를 합하여 일곱 개가 되므로 칠량(七梁)이라 한다.

  반오량(半五梁)이란 전면은 오량처럼 중도리가 가고, 후면은 중도리가 없이 마룻대와 처마도리로 된 약식 오량이다. 사량(四梁) 또는 평사량(平四梁)이란 전후 중도리가 마룻대에 접근되어 있어 중도리와 중도리에 수평으로 서까래를 걸고 지붕마루는 적심(積心) 등을 채워 꾸미는 것이다.

  내외 출목도리가 있을 때는 이를 합쳐 계산하기도 하고 내부 출목 중도리만을 계산할 대도 있다.

3. 조꾸미와 고주

  보 위에 세워 중도리를 받는 짧은 기둥을 동자주(童子柱) 또는 쪼구미라 하고 지붕 마룻대를 받는 것을 대공(臺工)이라 한다. 전후 기둥 간 사이가 클 때라도 중간에 기둥을 세우지 않고, 장통보(長通梁)를 걸고 위에 동자주와 대공을 써서 중도리, 마룻도리 등을 받게 하고 또는 주간에 기둥을 세우더라도 동자주를 겸하여 고주(高柱)를 세울 때도 있다. 다라서 고주에는 들보나 툇보가 옆에 물리게 되고 위는 중도리를 받게 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장통보에 동자주가 보의 간사이를 삼등분하는 점에 세워 꾸미는 지붕 가구를 삼분변작법(三分變作法)이라 하고, 사등분(四等分)점에 세워 만든 지붕 가구를 사분변작법(四分變作法)이라 한다. 장통보가 받는 역학적 내력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 내부 지붕 밑의 공간은 삼분변작법에 가까운 것이 변화가 있고 꾸밈새의 안정감을 더하는 것 같다.

  고주는 실의 용도에 따라 간막이가 있는 곳에 두어야 한다. 따라서 간막이가 없을 때에는 실의 용도에 알맞고 지붕 가구재의 역학적 하중의 부담과 장보의 처짐을 고려하여 배치한다. 또 고주는 전후에 한 쪽에만 세울 대도 있고 전후 대치적으로 세우거나 비대칭적으로 배치할 대도 있으나 어느 때로도 동자주 열에 맞추어 세우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동자주나 고주는 툇간이나 실내 간막이벽이 오는 위치에 있도록 평면 간살잡기와 지붕 가구 형태를 아울러 고안해야 한다.

  장보나 보의 이음 위치에 세우는 평기둥(平柱)은 보를 보강하거나 간막이벽을 받는 것이다.

 

경복궁

4. 추녀, 우미량, 저울대받침

  합각지붕이나 모임지붕에서는 모서리에 추녀를 걸게 되고, ㄱ자집 회첨(會檐)에는 회첨 추녀를 걸 대도 있고 서까래만으로 처리할 대도 있다. 추녀 부분의 천장을 장식하기 위해서는 널을 세모꼴로 오려 붙인 듯이 보이는 선자서까래(扇子椽)를 모양있게 건다. 합각지붕의 추녀는 계획한 중도리가 직교하는 교차점까지 곡선재를 써서 처리하는 것이 보통이다. 대개 추녀 처마 끝머리는 들어올리게 되고 안쪽의 밑면은 직선적이나 윗면은 중도리에 가까울수록 춤을 낮게 한다. 모임지붕에서는 처마도리에서 용마루까지 서가래를 거는 것이 원칙이다.

  우미량(牛尾樑)은 동자주를 세우는 자리에 보나 간막이 도리가 없을 대 한끝은 도리 위에, 다른 끝은 보 위에 걸치는 받이재로서 대개 휜 곡선재를 쓰기 때문에 이 이름이 있다. 또 지붕 가구에서 초방(草防) 등을 휨 하게 의장한 것도 우미량이라 한다. 우미량의 한끝은 처마도리 위에 얹히고 다른 끝은 휘어올려서 상반부가 중도리 모양으로 동자주 위에 맞출 때도 있다.

  측면에 중간 기둥이 있으면 충량을 걸고 그 위에 동자주 하나가 측면 중도리를 받게 하고 그 중도리의 끝에 왕지도리가 교차 접합되게 하는 것을 저울대 받침 또는 외기(外機)라 한다. 이것도 천장을 수식하는 것이어서 건물의 계획에 있어서 고려해야 한다. 우미량이 처마도리에 얹힐 때는 그 도리에 맞춤새 깎기와 집중하중 때문에 구조상 불리하고, 충량 위에 저울대 받침은 중도리가 내민 보로서 또한 양 끝에 직교되는 와지도리를 받게 되어 불리한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구조부재는 소규모 건축에서 쓰일 뿐이고 대규모 건축에서는 귓보를 걸거나 이방(耳防)으로 특별 보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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