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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조주택과 한옥

공포 - 한옥의 아름다움의 극치

by 나무목수 2022. 5.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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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포란?

  공포(工包)란 네모 토막나무로 된 주두(柱枓), 소로(小盧)위에 첨차(檐遮), 살미(山彌) 등을 교차시켜 짜올린 것을 말하며, 두공(枓栱) 또는 포살미(包山彌)라고도 하며 공포를 짜서 꾸미는 일을 포작(包作)이라 한다. 포작의 한문자는 중국 말에서 온 것이다.

  공포는 포(包)라고도 하며 공아(栱牙), 화공(花栱), 화두아(花斗牙)란 옛 이름도 있다. 살미는 그 모양에 따라 쇠서(牛舌)라고도 한다.

  공포는 처마서까래를 길게 내밀어 거는 출목도리(出目道理)를 지지하는 구조재로서 건물의 상부를 수식(修飾) 하는 부분이 된다. 이것은 또 내부의 출목도리를 지지하며 내부 수장(修粧)으로서 쓰이기도 한다. 서까래를 길게 내미는 일은 처마지붕을 깊게 내서 들이치는 빗물을 막아 벽면과 창호를 보호 나는 데 있으며 도한 건축미를 여기에서 발휘한 것이다. 따라서 목공술의 최대 정성과 창의성이 담겨지는 것이다. 시대, 지역, 목수의 솜씨와 개성에 따라 각양각색으로 꾸며지지만 구성 합리화와 심미적 의장이 발전되면서 오늘에 이른 것이다. 깊은 처마를 내미는 것은 서양 건축에서는 볼 수 없는 특징이라 하겠다.

2. 공포의 종류

  공포는 시대별, 지역별로 그 양식을 달리하며 구조, 공법 또는 솜씨도 모두 다르지만 그 특성이나 특수사항들을 고려하며 공통점을 찾아 유형(類形)으로 전승되면 건축양식을 이루게 된다. 따라서 옛 건물을 개별적으로 특질과 미관, 형식과 기술에 대하여 분석 비교해야 할 것이다.

  공포는 그 위치에 따라 주심포(柱心包), 주간포(柱間包)로 구분되고 또 건물의 내외별로 내포(內包), 외포(外包), 귀포(隅包)로 구분한다. 공포는 대개 처마 밑에 꾸미는 것이지만 난간마루 밑에 꾸미는 일도 있다. 이것을 난간포(欄干包) 도는 헌함포(軒檻包)라 한다. 주간포는 공간포(空間包) 또는 간포(間包)라고도 하며 이렇게 꾸민 것을 갖은 포작이라 한다.

  공포의 도리 방향 첨차는 소첨차(小檐遮)와 대첨차(大檐遮)가 쓰이는데 다포계의 공포에서는 주심과 각출목에는 대소첨차(大小檐遮)두 개씩을 얹고 그 위는 장여(長欐)를 걸지만 마지막 출목에서는 소첨자만을 쓰고 위는 장여를 건다. 외부공포와 내부공포를 구분하여 각기 주심첨차(柱心檐遮)를 포함하여 첨차 수에 따라 삼포(三包), 오포(五包), 칠포(七包) 등으로 호칭한다. 출목수에 따라 계산하면 출목수 n일 때 포착수 p = 2n + 1(포착)이 된다. 따라서 일출목(一出目)은 삼포작(三包作), 이출목(二出目)은 오포작(五包作)이 된다.

3. 제공

  각 공포재는 밑에서부터 차례로 한 단 한 단 짜서 올라가며 출목도 함께 짠다. 이와 같이 한 단씩 짜는 것을 제공이라 하며, 밑에서부터 차례로 위까지 초제공(初齊工), 이제공(二齊工), 삼제공(三齊工) 등으로 호칭한다. 또 그 부위에 따라 귀제공(隅齊工), 일출목제공(一出目齊工), 이출목제공(二出目齊工), 심제공(心齊工) 등의 구분도 있다. 또 귀제공에서 45도 대각선상에 오는 것을 귀한대 제공이라 한다.

  공포대(工包帶)란 창방 또는 평방과 처마도리 또는 출목도리와의 사이에 공포재를 짜서 놓은 일대를 이르는 말이다. 창방이나 평방 밑은 기둥이 서는 벽체가 되고 처마도리 위는 처마가 되어 이들 부분과 구별하기 위하여 이르는 말이다.

 

이익공 추녀 등

4. 출목

  처마지붕을 길게 뽑아내어 들이치는 비바람을 막고 흙벽과 창호지 창문을 보호하는 것이 건물의 중요한 요건이기도 하다. 전날의 건축자재로서는 비바람을 막는 방법으로 이것 외에는 도리가 없었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서까래를 길게 내밀어야 하지만 재료 크기와 구조 공법상 무제한 내밀 수 만은 없고 여기에 고안된 것이 주심도리에서 바깥으로 나앉은 출목도리를 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출목도리를 내미는 구조법이 곧 공포재를 쓰는 것이고, 아울러 미려한 건물의 장식적 의장을 곁들여 도모한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할 것은 서가래를 길게 내밀 수 있더라도, 처마추리(내밀기)가 깊으면 처마 기슭이 처져서 보통시에는 불편하고 또한 바라봄이 좋지 않다. 여기에 고안된 것이 처마 끝만이라도 가볍게 들어 올리는 것이 부연(婦椽)이다. 그러니까 처마서까래의 경사로 숙여진 처마끝을 부연으로 들어 올린 것이다. 또 처마서까래의 경사를 느리게 하고 중도리 또는 마룻도리에서 된물매로 급하게 하는 것도 처마끝을 될 수 있는 대로 들어 올리면서 뽑아 내는 의도이고 또 지붕의 빗물은 빨리 흘러내리도록 하는 것이다.

  출목도리는 이와 같은 뜻으로 고안된 것이라 보면 그 내밀기의 치수와 공법이 해결되어야 한다. 그 실례로 주심포식에서는 일출목으로 하되 그 나앉는 폭은 1.2 ~ 2.0자 정도이며 내부의 출목은 고려하지 않고 외부출목만을 고려하였다. 외출목도리를 받치는 것이 곧 공포재이고 아울러 의장을 겸하게 되는 여러 제공으로 이를 해결하고 있는 것이다.

  다포에서는 출목의 간격을 좁게 여러 번 내밀고 또 외출목과 균형이 잡히도록 내출목도 고려하여 그 끝부분에 중도리를 얹어 외출목도리의 하중과 저울대 모양으로 안정되게 하였다. 도 출목도리의 높낮이 및 내밀기를 자유롭게 하는 방법은 하앙식 공포이다. 이것도 후세에는 장식적 효과를 노렸기 때문에 초창기의 의도한 바와는 거리가 생긴 듯한 느낌이다. 다포집에서의 출목간격은 8치, 1자, 1.2자가 보통이다. 외출목도리와 주심도리가 접근되어 있을 때는 주심도리를 빼기도 하지만 원칙적으로는 주심도리는 있어야 한다. 아무리 외출목도리와 내출목도리가 접근된 상태라도 주심도리만큼 구조내력에 충분하지는 못할 것이다. 처마서까래를 걸 때에는 주심도리와 중도리에 걸치어서 출목도리와는 2, 3푼 또는 5푼까지도 들뜨게 하라는 말도 있다. 출목도리에 주로 하중을 걸지 말고 서까래가 하중을 받아 안정되면서 약간 처질 때에 받게 된다는 보강적 뜻이 있기 때문이다.

  내출목도리는 정상적인 중도리 위치에 일치되도록 하는 것이 좋다. 따라서 그 간격과 높이를 조절하는 수법이 곧 외출목보다 내출목수가 많아지는 근본 원인이라 하겠다.

  주심포계 또는 익공계에서는 내출목은 없는 것이며, 외출목도 일출목 이상은 거의 없다. 다포계나 하양계의 공포 양식에서는 내 1출목에서 5출목까지 하고 있으나 보통은 외 3출목 7포작, 내 4출목 9포작 정도까지 하고 있다. 다만 보개 지붕이나 닫집(唐家)에서는 이보다 더 많은 출목으로 할 때도 있고 또한 대 중 소 세 가지 크기의 첨차로 구성하기도 한다.

  처마서까래를 받는 도리를 주심에서 바깥쪽으로 내밀어 걸은 것을 나앉은 도리 또는 외출목도리(外出目道理)라 한다. 또 내부에서 공포재 위에 짜이는 중도리를 내출목도리(內出目道理)라 하며 이것을 총칭하여 출목도리(出目道理)라 한다. 공포는 이들 출목도리나 장여를 받치는 구조부재가 되며 아울러 장식적 의장(意匠)을 구민 것이다. 따라서 공포는 출목 방법, 출목수에 따라 여러 가지가 있으며 한 번 나앉은 것을 일출목(一出目), 두 번 나앉은 것을 이출목 등으로 호칭한다.

  주심포계의 공포에서는 내출목은 없고 외일출목(外一出目)으로 하지만 짧게 내민 헛첨차를 고려하여 이출목이라 하는 수가 있으나 이것을 출목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이다.

  다포계에서는 내외 출목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고 출목수는 내외같이 하기도 하며 달리하기도 한다. 내출목은 중도리의 위치에 따라 출목수를 정하는 것이 좋고, 외출목은 외관에 치중하여 처마 내밀기와 처마서까래의 길이에 알맞게 정해야 한다. 최대출목수는 5출목 정도로 하지만 보통 삼출목으로 한다. 출목거리는 0.8 ~ 1.2자 정도이고 1.5자 이상으로는 거의 하지 아니한다. 또 출목은 중층 건물에서는 각층마다 달리할 수도 있고 같게 할 수도 있다. 그 한 예로 수원 팔달문의 공포는 1층 외 2출목 내 3출목, 2층 내외 3출목으로 하고 있다.

  출목에 대하여 기둥심의 부위를 주심목(柱心目) 또는 심목(心目)이라 하며, 출목이 없는 것을 무출목(無出目)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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